코로나-19 임상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학교에 보내지 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거나 문의합니다. 등교 전에 자가진단 항목에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등교중지 해당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세요. 학부모확인서 양식은 위 해당되는 경우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, 등교중지(귀가조치) 된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작성하여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도록 협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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